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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700만원 배상 위기 처했던 병원 '무죄'
제3 병원 자료 근거 분위기 반전, 법원 "치료 및 수술후 증상 악화 증거 없어"
[ 2016년 01월 26일 11시 17분 ]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됐다던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1억여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던 병원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이 제3병원의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결과를 근거로 병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환자 이모씨가 W병원을 상대로 낸 1억270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추골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W병원에 내원해 이 병원 의사 안모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주치의 안씨는 환자가 뒷목, 우측 팔 통증과 두통 등을 호소하자 입원 조치 후 정밀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입원 당시 이씨는 심한 두통이 항상 있고 뒷목도 무겁고 아프며 우측 어깨가 떨어져나갈 듯 하다는 척도 10의 통증을 호소했다.

 

또한 신체 검진 결과 우측 상지에 근력저하가 나타났고 경추 MRI 검사 결과 추간공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 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안씨는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수술 이후 통증 등 증상이 좋아졌다며 퇴원했다. 

 

그런데 환자는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는 “집도의 안씨는 주로 호소하는 두통에 대해 목에 인공뼈를 삽입하면 산소공급이 원활해져서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경추 추간판수술을 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었고 수술 후에도 두통은 오히려 악화됐을 뿐 아니라 미각까지 잃었다”며 “평생 약물 복용, 물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으므로 1억2701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술이 증상 및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과 구로병원 신체감정 결과가 W병원이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해당 수술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고 수술 후 MRI검사 결과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로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이전에 보이던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수술 부위와 얼굴신경 및 허인두신경의 위치 등에 비춰보면 수술로 인한 혀 미각장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긴장성 두통과의 관련성도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며 “환자는 퇴원한 이후에도 6개월여 동안 W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두통을 호소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시 근력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검사에서도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안 씨는 수술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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