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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제 실효성 미흡
건보공단, 올해 미징수금액 1조원 예상…대책 마련 시급
[ 2016년 01월 27일 11시 19분 ]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결국 과징금 경감에 기초하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적 공모를 통한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자진신고나 내부고발이 아니면 감지가 어려운 상태이다. 때문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부당행위 적발 수단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추세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건강보험제도에 적용할 경우 사무장병원의 적발률을 높이고 개설 이후부터 적발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환수결정금액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감경을 받고 개설부터 적발시점까지 지급된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통한 감경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한 상태이다.

 

사무장병원의 개선방안으로 자진신고제도의 감경 대상을 부당이득금까지 확대하는 접근, 부당이득금 외에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 자진신고에 의한 감경효과를 제고하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환수 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됐지만,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본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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