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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약국 가세요"…직원 관리 못한 원장 '유죄'
대전지법, 약사법 위반 적용…"교육·감독 책임"
[ 2016년 01월 27일 11시 42분 ]

법원이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직원과 이를 방임한 병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직원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격히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는게 판결 취지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이종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 B씨와 이 병원 직원 C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입수된 동영상에 따르면 직원 C씨는 지난해 3월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 라고 묻자 “1층, D약국”이라고 대답했다.

 

환자가 “약국 거기만 가야돼요?”라고 재차 물어보자 C씨는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고,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답했다.

 

원장 B씨와 직원 C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개설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B 원장은 “직원과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C씨는 환자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D약국에 가라고 말한 것을 보면 교육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에게 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이행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자신과 환자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 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원장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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