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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 측면에서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시 포함시키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현행 계약보다 실효성 있는 수가모델을 반영하고, 적정성 평가 연계 가감지급사업보다 확장된 범위의 지원체계를 말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를 전달받고,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의료급여’를 주제로 진행됐지만, 건강보험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개편을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환산지수 연계 개별 의료기관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는 종별로 진행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질 향상 등을 이끌어 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7일 보사연 심보람 연구원은 “전년도 재정절감분 등을 확보해 의료기관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가감지급사업의 경우는 지급범위가 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폭 넓은 차원에서 일종의 질 향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우선 심평원 평가에 부합하는 형태를 보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 참여 여부를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심보람 연구원은 “이 제도가 운영되려면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개별의료기관 단위 인센티브의 실질적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