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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차단"
의료기관 개설 기준 확대 후 사무장병원 등 부작용 돌출…복지부 "긍정적 검토"
[ 2016년 01월 28일 20시 00분 ]

“약사법은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권을 독점시키고 있는데, 의료법은 그렇지 않다. 의사가 아닌 누구도 설립이 가능한 상태이다.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치근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주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서는 사무장병원과 관련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사무장병원이 늘어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개설권 보호를 하지 못했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비영리법인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기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약사법의 약국 개설권처럼 엄격하게 관리했다면, ‘합법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의 급증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의사는 개설권 보호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비영리법인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의료기관 설립 시부터 명확하게 의사나 의료법인으로 한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과거 의료서비스 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설기준을 폭넓게 허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과잉공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립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법 제4조, 87조 등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현행 ‘인가’에서 ‘허가’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제한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과장은 “올해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의심되는 기관의 정보 파악이 수월해 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사무장병원 전담팀을 운영해 성과를 거둔 건보공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생협의 경우는 복지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조율을 통한 법률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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