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장례식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설비, 안전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직원들의 교육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롭게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 빈소, 비상재해 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
구분 |
시설 구성 |
시설 관련 기준 등 |
|
필수 |
선택 |
|
시신처리
시설 |
안치실, 염습실 |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1구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
|
문상․ 조문 시설 |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정 등 |
- 접객실, 취사시설 :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등 |
|
장례식장 관리 시설 |
사무실, 직원휴게실 |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
상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방, 전기, 건축물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 |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나 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은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 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 등이다.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구분 |
필수과목 (권고) |
선택과목 |
|
영업자 (5시간) |
-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경영 |
-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등 |
|
장례식장 개설 예정자
(5시간) |
-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
- 시신위생관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 등 |
|
종사자 |
장례지도사
(5시간) |
- 장사정책,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
- 직업윤리, 유족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 등 |
|
기타
(3시간) |
- 장사정책,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
-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장례식장 경영 등 |
이 외에도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함을 물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미 이행시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및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식장 시설 및 설비 기준이 마련되고 직원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