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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펙트·아브락산' 등 고가항암제 건보 적용
복지부, 내달 시행…환자 1인당 年 약제비 최대 1250만원 감소
[ 2016년 01월 31일 12시 12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아브락산주, 슈펙트캡슐 등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화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 환자수가 적고 수량이 부족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공고하고 2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새로운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고가인데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상태(환자당 연간 1314만원 소요)였다.

 

이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으며, 약 900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1250만원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적용된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으로(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의의는 더욱 크다.

 

아울러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이밖에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이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허가초과 사용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2011년도부터 사용례가 누적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사후 평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급여 확대도 이 같은 평가 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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