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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치과 보철물 급여화 현안을 놓고, 향후 양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1월 25일 치기협 김춘길 회장이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치과 보철물 급여화는 국민보다 치과의사를 위한 급여화”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발언 저의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춘길 회장이 “왜 우리나라 국민이 급여화로 인한 정당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치과의사가 선택하는 질 낮은 보철물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전체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그동안 양 측이 화합과 소통을 해 오는 과정에서 치과기공계가 요구해 왔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에 협조하는 등 전향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 단계에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 이른바 ‘갑질’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남발하며,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는 치과기공계의 행동에 유감을 나타냈다.
치협은 “김춘길 회장의 이번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왜곡된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국민들에게 치과 보철물 급여화에 대해 불신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시돼 있다는 기공료는 보험 임플란트 Q&A 관련해 기공물 원가 계산에 나온 것으로 실제 고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참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 배포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에서 “진료단계별 틀니 수가에 기공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기공료만을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현행 노인틀니 수가는 보철 제작 및 이에 따른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기공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협은 치과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 청구나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기공업계가 주장하는 ‘기공료 문제’는 치과기공소 난립, 대형치과기공소 덤핑 및 일부 네트워크 직영 기공소의 편법 운영 등 근본적으로 기공업계 내부에 원인이 있다”고 단언했다.
치협은 “기공료는 치과의사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기공업계 자유경쟁에 의해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간 사적 거래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마치 치과의사가 기공료와 재료대를 임의대로 정하면서 질 낮은 보철물을 사용해 차익을 남긴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공업계가 제시한 평균요금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치협은 정확한 기공료의 실태 및 적절한 재료 사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회원들을 통한 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치협은 “기공물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치과의사는 알 수 없다. 기공사가 더 잘 아는 문제”라며 “김춘길 회장 주장대로 이것이 문제라면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사용할 재료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완성된 기공물과 함께 사용된 재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치협은 “김춘길 회장은 급여화 이후 양질의 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급여화 이전에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 왔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치협은 “치과 기공료 현실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공업계에 만연돼 있는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