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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터넷기업協, 불법 의료광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핫라인 운영 등 자율규제 추진
[ 2016년 02월 02일 09시 57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운영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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