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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잃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단속’ 강화
복지부·경찰청·의료단체 등 이달 말부터 본격 모니터링
[ 2016년 01월 25일 17시 48분 ]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자유로운 광고가 가능해진 가운데 민관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당장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민관 협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관은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 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 및 의료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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