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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그동안 수행해온 낙태 예방 관련 사업을 민관단체에 이관한다.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낙태에 대한 불법성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총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출연기관 이나 특정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 온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을 민관단체로 이관한다는 점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일찌감치 의료법 상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었지만 2000년 중반까지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의 자정선언을 계기로 인식 전환을 맞이했다.
특히 사법부에서도 낙태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 근절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이후 보건당국도 늦게나마 국민건강기금 지원을 받아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을 펼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의료계 내에서 공공연하게 시행되던 시술건수도 크게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은 민간단체가 이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 공모를 통해 적임기관 찾기에 나섰다.
선정된 기관은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운영과 동시에 계획임신 장려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는 물론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도 담당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예산 및 인력, 자체평가 계획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우수성 등이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
신청 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