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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선별급여 기준 엄격
심평원, 승인기간 1년…반기별 신청 등 세부규정 마련
[ 2016년 02월 03일 10시 58분 ]

의료기관을 선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이른바 ‘조건부 선별급여 대상’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과 관련 세부기준이 엄격해진다. 


자료제출 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급여 적용에서 탈락되는 등 규정이 명확해졌고 승인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조건부 선별급여 TAVI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관리, 임상자료 제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 또는 임상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항목의 실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승인 취소 사유는 ▲승인요건 미충족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 ▲승인요건 점검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 ▲관련 서류 요청 후 실시조건을 미충족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특히 승인 의료기관은 심장통합진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시간·장소, 참여의사 성명·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수술위험과 편익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 등이 담겨야 한다.

 

또한 환자정보, 환자병력, 과거 수술 경험, 시술 전 검사결과, 시술 전 환자상태, 시술관련 정보, 시술 후 심초음파,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여부 등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20곳 미만 의료기관에서 조건부로 진행되는 TAVI 급여와 관련 보다 세부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일자로 올라간 공고와 함께 승인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승인 신청을 반기별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조만간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건부 선별급여는 TAVI가 유일한 상태이다.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승인 의료기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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