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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중 가장 골칫거리 '의료생협' 근절"
공단 김홍찬 급여관리실장 "개설 절차 등 복잡하지 않아 관리체계 엄격 필요"
[ 2016년 02월 04일 20시 00분 ]

현행법 상 ‘합법적 탈’을 쓰고 태어난 사무장병원은 찾아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적발해도 재산을 은닉해 수면 아래로 사라진다. 뒤늦게 이들을 쫒아가야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바로 사무장병원을 추적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징수율 차원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중심축을 맡아야 하는 건보공단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건보공단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설 전(前) 데일리메디와 만난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사진]은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무장병원은 허술한 진입장벽, 관리규정 미비, 3년이 걸리는 환수결정, 형평성 논란의 처벌기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많은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매듭을 단계별로 풀어야 하듯이 선제적 과제는 진입과 동시에 차단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설명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의료생협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구색만 갖추면 비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불과 5년 전 사무장병원 적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지난해 33.3%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사전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곳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61곳을 경찰 수사에 의뢰한 결과, 53곳이 불법행위로 적발(2015년 12월 기준)됐다.

 

이들 기관이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한 급여는 784억원대였고, 총 7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의료생협 관리·감독 권한, 복지부 일원화해야"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해답은 의료생협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생협을 관할하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설신고는 시도지사가 맡고 있다.

 

김 실장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예로 들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재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개설과 지도감독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공단이 위탁받아 적극적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의료생협 역시 복지부에 개설신고를 하고 공단의 관리망에 들어온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건보재정을 축내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목표에 부합하듯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월 혹은 5월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와 공정위의 권한 확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지만,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공정위 역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우선 의료생협 개설 절차를 엄격하게 조정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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