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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운영 74억 편취 사무장 '징역 3년'
법원 "건보공단 대상 사기 등 죄질 무거워"
[ 2016년 02월 04일 20시 00분 ]

가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개설,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74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 유인까지 한 사무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의사가 아닌 A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방법을 찾던 중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협을 개설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자신이 출자금 5327만원 중 4000만원을 냈다. 소비자생협법은 조합원 1인 당 총 출자금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출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허위로 개설한 의료생협 명의로 A씨는 100병상 규모의 부속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73억76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까지 했다.

 

직원 B씨에게 교회, 반상회 등에 참석한 주민들이나 대형병원 중증환자 등을 상대로 “대형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도 많아지는 등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적게 든다”고 홍보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B씨는 매달 100여명의 환자를 유치했다.

 

검찰은 A씨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넘겼다.

 

A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을 기망해 급여를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설립한 생협이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비영리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또 환자를 유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이면서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급여를 타낸 행위는 공단을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생협법을 악용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급여 환수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도와 환자 유인 행위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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