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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協 "정부, 악덕 간납사 근절 방안 마련"
"병원 리베이트 수단 악용 불공정한 거래 관행 피해 지속"
[ 2016년 02월 05일 16시 34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정부에 간납업체 철폐와 함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악덕 간납업체를 없애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기업계는 오랫동안 무늬만 GPO인 간납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단순히 통행세만을 징수하거나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는 업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따라 간납업체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쌍벌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정부도 병원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 부당한 수수료 지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악덕 간납업체’ 근절 방안으로 특수관계인 운영 금지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 및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와 개별업체의 중복 가격 협상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유독 간납업체 철폐를 외치는 것은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 명목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대행 수수료 대폭 인하, 수수료 정률제 도입 및 세금계산서를 납품과 동시에 발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의료기기업계가 요구하는 간납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 및 법령 마련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간납업체의 폐해를 바로잡고 철폐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는 없다. 제대로된 법적 테두리가 없으면 보다 안전한 보다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공급되기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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