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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진 무단 홍보 사용 병원 '800만원' 배상
법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진행"
[ 2016년 02월 08일 17시 21분 ]

병원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K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K씨 어머니는 2013년 8월 뇌출혈로 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듬해 2월까지 입원해 치료받았다.


재단은 2013년 10월 K씨 어머니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올렸고 이듬해에는 달력 홍보 장면으로 넣었다.


이에 K씨는 재단이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에 썼다며 소송을 냈고 재단은 사전에 어머니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허락없이 환자 사진을 촬영해 홍보에 이용한 것은 당사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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