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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사 행정처분 '옐로카드'
감사원 "복지부 주의" 통보…"최장 3년8개월 지났지만 미결 사례도"
[ 2016년 02월 11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늑장 처분을 지적 받았다. 일부 의사는 행정처분 의뢰일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처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특히 지자체 등 외부기간으로부터 의사들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도 수 년이 지나도록 ‘미결’처리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대상자 행정처분 미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한 의사 등을 적발하고도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동일한 의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따라 행정처분 진행 여부가 달라 처분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6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한 반면 11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통지 후 실제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지만 일부는 예정대로 처분을, 또 다른 일부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처분 의뢰 후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시점은 7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들은 2년에서 3년 8개월까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사 3명에 대해 면허취소를 의뢰받고도 처분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야 통지하는 늑장행정도 보였다.

 

그 결과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11명의 면허취소 대상자가 감사기간 중인 2015년 10월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무런 제재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감사가 시작되자 이 중 2명의 의사에 대해 감사기간인 2015년 10월에 각각 면허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자체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고도 이에 대해 처분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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