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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금급여비 청구 실태조사 필요"
건보공단 기획감사, "급여 제한자 등 사후관리 강화"
[ 2016년 02월 12일 11시 38분 ]

지난 2007년부터 10년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 지급과 관련,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급여비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환급금 등이다.

 

최근 건보공단 감사실은 6개 지역본부 및 관할지사를 대상으로 현금급여비 기획감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출한 현금급여 신청 건 중 발급일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4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급여비 관련 사전·사후관리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절 등에 따라 현금급여비 지급 시, 지급요건을 확인해 지급 전 보험료와 상계하거나 지급 후 환수됨을 안내하는 등 사전관리를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실은 특히 “현금급여비 지급 후 분할납부 약속 불이행, 보험료 6회 이상 체납 등의 사유로 급여제한 대상자는 재검토 후 환수예정통보서 발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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