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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문 조사 공단 직원 위법시 어떻게?
SOP 개정 막바지 단계…처벌 규정 등 입장차 커 추이 촉각
[ 2016년 02월 14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이하 SOP) 개정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방문 확인 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의료계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지방문을 진행하는 각 지사별 업무표준화의 일환으로 SOP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요양기관에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 행태를 보인 직원의 경우, 자체 감사를 통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현장에 방문하는 직원들이 명확한 매뉴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SOP인데, 여기에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벌규정과는 별도로 의사 진료권 보장에 관한 사항, 환자 안전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는 방향으로 SOP 개정이 이뤄질 것이다. 2월 중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입장에 현지방문 및 조사와 관련된 카운터 파트너격인 대한의원협회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15일 의원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기본적으로 SOP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 직원들의 자체적 업무 지침일뿐만 아니라 현지방문과 관련해 요양기관과 일정부분 조율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일방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명시돼야 공단 직원들도 지난 2014년 수술실 습격사건 등처럼 무분별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공문도 의견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현지방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의원협회는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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