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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총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 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3월 2일부터 수가가 적용된다.
의사의 경우, 초진 시 10만2310(병원 이상), 11만380원(의원급)으로 정해졌고 재방문시 각각 7만1620원과 7만7270원으로 책정됐다.
간호사는 6만5160원(병원이상), 7만300원(의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4만1130원(병원이상), 4만4370원(의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심평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가정형 호스피스는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