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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자궁근종·카복시 비만 치료 한의사 '유죄'
醫 "의료기기 사용 절대 불가 의미" vs 韓 "즉각 항소 최종심까지 각오"
[ 2016년 02월 17일 12시 21분 ]

법원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한 한의사와 카복시를 이용해서 비만치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기 논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초음파기기로 진단한 후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각각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 17일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초음파, 카복시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로 '한의사 사용 불가'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모두 국민의 안전을 감안해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그 작동기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의학적 진단방법 등을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예상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 처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초음파 검사영역은 영상의학과전문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령 체계 하에서는 한의대 커리큘럼, 개원 후 임상교육 등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 한의사 간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영역이고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

 

이어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의계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이번 1심 판결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초음파는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

 

한의협은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다행히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협은 “정부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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