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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리베이트 유죄·영업본부장 집행유예
법원, 벌금 2000만원-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6년 02월 18일 18시 50분 ]

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간 벌어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18일 오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광고대행사 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논문번역 등을 빙자한 수법으로 약 50억원 규모의 대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동화약품이 영업사원과 대행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벌이며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볼 때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동화약품에는 벌금 2000만원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설문조사에 가담한 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득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14명과 공소 사실을 부인한 의사 6명도 쌍벌제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수수금액 정도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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