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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 병원장 잇단 '무죄'
법원 "모법 범위 넘는 시행령은 자유권 침해"
[ 2015년 10월 27일 20시 00분 ]

당직의료인 필수 배치 인원을 정해둠으로써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이 의료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결과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기준을 위반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추이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은 A요양병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야간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을 상주시키지 않고 간호사 3명만 배치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원,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당직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모법의 위임이 없는 법령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앞서 C요양병장 D씨도 B씨와 유사한 이유로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4년 7월 중 일정 기간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둬야 한다. 2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추가로 배치돼야 한다.

 

D씨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시행령에는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부산지방법원도 모법 위임 여부를 따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뒤집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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