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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응급실 숨통···정부 이어 지차체도 지원
법제처, 운영비 지급 가능 판단···경영난 해소 기대감
[ 2016년 02월 20일 06시 47분 ]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농어촌 응급의료기관들이 국고 보조금 외에 지차체로부터도 운영비를 지급 받게될 전망이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들이 적은 환자수와 의료인 인력난으로 경영 고충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제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령해석을 내놨다.

 

물론 기존 법령 상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가능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에 발목을 잡혀야 했다. 이 법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때문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에 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그 논거로 응급의료법을 제시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응급환자 보호,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설치ㆍ운영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 시행해야 하다는 규정이다.

 

즉 지자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에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는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 체계 유지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없이 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유지,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교부금 지원 논란을 잠재우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 응급의료기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은 물론 지자체 교부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2개 지역 107개 응급의료기관에 23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인력, 시설,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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