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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안전불감증 ‘심각’
행자부, 전국 20곳 대상 부처합동 현장검사 실시
[ 2016년 02월 21일 19시 10분 ]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관리하는 대형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27일까지 실시했다.

검사대상 병원 20곳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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