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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 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이끌어 국민의 삶과 경제를 끌어올려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연일 법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지난 한 달여 간 대화채널 가동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야당 대표로 서비스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서비스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4법 개정을 예고했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입법을 예고하며 여당의 반응에 따라 개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며 지난 18일 개정안 발의배경으로 여당의 무응답을 들었다.
이와 관련, 여당 대표로 서비스법 논의를 진행해왔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상호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를 가질 기회조차 사실상 없었다. 답답한 상황"이라며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조율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어 "계속 같은 얘기지만 서비스법 3조1항에 규정된대로 야당이 배제해야 하는 사항은 이미 해당 법률에서 제외돼있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면서 "논의를 계속해나가고자 노력하겠지만 야당의 주장은 법체계상 누더기법을 만드는 것 외엔 의미가 없다"고 말해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지난 18일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한 서비스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 및 영리추구 금지의 뜻을 반영한 '기본이념'을 신설・개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3법 개정을 발의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직권상정이 되지 않는 한 개정안 발의에 따라 서비스법의 병합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법과 별도로 보건의료 3법에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될 수 있어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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