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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 입법화 추진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위헌판결 의미 분석…"제도권 진입시켜야"
[ 2016년 02월 26일 12시 04분 ]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보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혼란이 야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번 위헌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필요한 제도인 만큼 별도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방송광고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검열이 금지된 만큼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에 대해서도 법 적용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한 만큼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가치를 고려해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권을 배제한 독립적・자율적 방식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강화를 위한 승인제도 및 재정지원방안 ▲규제의 객관성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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