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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91년 이전에 공보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연금 계산에 복무기간이 합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5일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2월 25일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보의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보의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취득 후 1983년 4월부터 3년간 공보의로 복무한 이 모씨는 1992년 4월 A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2011년 “공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사학연금공단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씨의 사례처럼 그동안 1991년 법 개정전에 공보의로 복무한 사람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공보의 복무를 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임용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자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의관 복무자와 공보의 복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당시에는 군의관으로 복무할지 공보의로 복무할지 여부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는데, 군의관으로 복무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이 적용돼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됐을 때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가 없고, 공보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이것이 사학연금 재원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보의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심판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