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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 전주지원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 청구처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안내하고, 1일자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신설로 인해 업무 관할 지원이 일부 변경, 소재지역권별로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청구서 지원란에 ‘08: 의정부지원’과 ‘09: 전주지원’이 추가됐다.
서울지원은 기존 서울,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했지만, 서울지역 요양기관의 청구만을 받게 됐다.
수원지원의 경우는 경기권을 모두 담당했었으나, 경기남부와 인천지역으로 한정해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신설된 의정부지원은 경기북부, 강원지역의 요양기관 청구를 담당한다. 또 전주지원은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된다.
광주지원은 전주지원 설립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 요양기관을 맡게 됐다.
이밖에 부산지원, 대구지원, 대전지원, 창원지원은 변동사항 없이 운영돼 해당지역 요양기관은 기존에 진행했던 형태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된다.
3월부터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요양기관은 청구처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청구처가 본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9개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당지역의 요양기관은 3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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