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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권 미끼 사기·강제추행 병원장 징역 2년
법원 "1억4000만원 배상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
[ 2016년 03월 02일 12시 17분 ]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50대 여성의 돈을 가로채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병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최근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억4000여만원 배상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B(55·여)씨로부터 3년간 병원 식당 운영 위탁 보증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식대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병원 원장실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로챈 돈의 합계가 1억4000여만원으로 거금이고 아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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