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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전공의 성추행 교수 '파면'
학교·병원 복귀 불가...“처벌강화 기준 마련”
[ 2016년 03월 03일 09시 23분 ]

전공의를 성추행한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수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백병원이 속해 있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폭언, 폭행, 성희롱 관련 처벌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인제대학교는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백병원 A교수에게 지난달 '파면' 결정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A교수가 이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파면 절차가 진행된다. 파면 당하면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A교수는 회식자리에서 전공의에게 성생활을 묻는 등 언어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신고로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게 병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체적인 성추행 등 추가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이 드러났고 이번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A교수의 혐의는 비공개"라며 "여러 건의 사건을 함께 조사했고 그 결과 최고 수위의 처벌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단 인사관리국은 성희롱 예방활동과 처벌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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