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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GSK,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45일·15일 판매·수입업무 정지
[ 2016년 03월 03일 11시 41분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로슈 등 글로벌제약사 두 곳이 나란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스티바에이크림0.025%(트레티노인)'와 한국로슈의 '마도파확산정125'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각각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수입품목 '스티바에이크림0.025%'(제조번호: G0525)의 재포장과 관련해 자사의 재포장기준서(규정번호 SOP QB-009)에 따라 적절히 재포장하지 않았다.


특히 국문표시사항(제품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제품을 일부 유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제품을 자진회수 했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처분일은 지난달 29일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 까지다.


한국로슈의 경우 수입품목 '마도파확산정 125'의 사용기한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8일까지며, 이 같은 내용은 7월 28일까지 공개된다. 한국로슈 역시 해당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를 실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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