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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식약처 회수조치 의약품 총 1061건
웨일즈 900여건 탓 분기별 역대 최다
[ 2013년 11월 25일 20시 00분 ]

올 하반기(7월~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총 10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당 누적된 처분 건수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유통기한 변조로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한국웨일즈제약이 약 900여 건의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것이 그 이유다.

 

당시 웨일즈제약은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 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해 적발된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전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웨일즈제약의 소송 끝에 법원이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해제, 169개 치료제는 판매가 가능케 됐다.

 

최근 식약처 회수조치를 받은 제약사는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얀센, 신풍제약, 환인제약, 프라임제약, CJ제일제당, 대화제약 등이다.

 

베링거는 ‘스피리바흡입용캡슐’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에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했다.

 

신풍제약은 ‘록스펜씨알정’의 유효기한을 잘못 표시했고, 프라임제약의 ‘케이진정’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꼽혀 강제 회수됐다. 대화제약은 ‘후로스판정’에 대한 제품 변색 우려로 약물을 자진 수거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약청(EMA) 및 美 FDA 후속조치로 국내서도 강제 수거된 의약품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케토코나졸정’, 환인제약 ‘케조날정’, 한불제약 ‘한불케토코나졸정’, 한국얀센 ‘니조랄정’, 씨엠지제약 ‘카스졸정’을 유럽과 미국이 밝힌 안전성 정보에 따라 강제 수거 조치를 취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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