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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서울대·서울아산병원 등 무더기 '경고'
식약처, 마약류 취급자 대상 정책설명회···올 11월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 2016년 03월 04일 06시 21분 ]

고신대복음병원 및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한림대의대 등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병원에 ‘경고’ 처분을 내린데 이어 3일 정책설명회를 개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식약처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정된 마약류 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에 따른 조치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외과의 경우 허가조건(취급 마약류 수량)의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 처분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위반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원료사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 취급 내역 상시 보고 의무화, 마약류 해외반품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16년 마약류‧원료물질 정책방향 안내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설명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안내 ▲원료물질 유통관리 전산보고 시스템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을 마련한 식약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수입, 구매, 판매, 조제,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생산량, 사용량, 재고량 등 전체 정보를 상시 수집해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올해 11월 전면 의무화되는 이 시스템을 통한 마약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 등을 안내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 관련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되는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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