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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충북대병원···빨간불 켜진 응급실
권역센터 법정기준 미충족, 보조금 지원 중단·과태료 부과
[ 2016년 03월 04일 06시 55분 ]



충청북도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 평가에서 ‘자격미달’ 판정을 받으며 3차 병원의 위상을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응급의료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권역중증외상센터에 선정된 것을 두고도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충북대병원은 전국 1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전북대병원과 함께 ‘미충족’ 기관으로 분류됐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응급환자 비율이 법정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했고, 20병상 이상이어야 할 중환자병상도 15개 밖에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운영비 보조금 중단 및 과태료(2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문제는 비단 이번 평가결과 만이 아니다. 충북대병원의 최근 3년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성적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더한다.

 

2013년 ‘중위 40%’ 기관에 포함되며 2억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받았지만 2014년 ‘하위 20%’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보조금이 중단됐고, 이번 평가에서는 아예 ‘미충족’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병원 측 입장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인력 확충과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푸념했다.

 

이러한 응급실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충북대병원을 중증외상환자 전문 진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두 센터 모두 ‘응급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실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는 중증응급환자와 관련한 내용이 제시돼 있고, 그 대상에 중증외상환자도 포함된다. 결국 해당 기관의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얘기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두 센터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응급의료 영역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더 포괄적 개념인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측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갈했다.

 

병원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건물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과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두 센터의 선정 주체인 보건복지부 역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과거의 실적을, 권역외상센터 선정은 실적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평가하는 만큼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역외상센터 선정 단계인 만큼 진행상황과 법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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