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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N사의 스위스 본사가 국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옥트레오티트 성분 서방형제제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패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D사의 옥트레오티트 성분의 말단비대증 치료제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조성물 특허침해 청구 등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남미 등 해외 국가에 수출 중인 D사의 옥트린라르주사(옥트레오티드염산염)의 침해 여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성물과 관련해 각 질병에 대해 서방형 제제로서의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에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특허권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각 조성물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특허법 규정에 위배,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제기한 특허침해의 기준이 되는 특허 기재 내용이 예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려운 수준임에 따라 D사의 제품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3년 국내 D사가 제품 생산을 위해 N사의 옥트레오티드 및 2종 이상의 PLGA(폴리락티트-글리콜리드 중합체)를 포함하는 서방형 제제 조성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D사는 N사의 특허가 통상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특허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N사는 무효심판의 절차 도중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며 맞섰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사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며, 추후 N사의 특허 정정공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D사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 특허법원의 2심을 청구해 특허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허법원은 "N사의 특허발명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며 1심과는 다른 판결로 D사의 손을 들었다.
결국 이번 특허침해 금지소송 역시 특허법원의 판결과 유사하게 끝났다. 특허 발명 정정 청구의 시점과 기재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N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N사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받으면서 발명을 심사하려는 자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들여 효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