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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1년 만에 의약품 심판청구가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14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해 관련 심판청구가 195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9건(2013년)과 216건(2014년)에 불과했던 심판청구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후 9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복제약 신청자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의약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렇게 급증한 의약품 심판청구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의약·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하고 심판전문 인력을 9명 더 늘렸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1909건 중 약 58%에 해당하는 1098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도 판매금지와 우선판매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판 처리에 주력하고 정확한 쟁점파악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술심리 강화로 심판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한 무임승차 및 무분별한 심판청구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특허고객과의 현장소통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현장소통으로 협력을 강화해 심판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급증한 제약업체 간의 심판청구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