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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파격적 인사정책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적색 경보가 켜졌다.
인사혁신처는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또한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도 문책토록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즉 뚜렷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서류를 방치할 수 없고, 성폭력‧금품수수 등과 마찬가지로 소극행정으로 처벌 받으면 추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얘기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일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인사정책에 공직사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보건복지부에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복지부가 각종 평가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민원과의 불통으로 인한 ‘소극행정’ 처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공공기관 민원처리 평가에서 늘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복지부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주요 평가항목 전년대비 개선 등 전반적인 국민행복제안 운영 수준도 ‘미흡’에 그쳤다.
청렴도 평가 결과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연말 공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년대비 0.87점이나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그렇다고 청렴한 이미지도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번 인사정책 적용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의 복지부동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공직문화 개혁 의지가 남다른 만큼 복지부가 일벌백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