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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환자의 사지가 마비돼 소송에 휘말린 대학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져 2억53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 외에는 사지마비가 나타날 원인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차형)는 환자 A씨가 B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2억53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B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절제술을 권유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다. 당시 그의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 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4-5번 경추 사이에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A씨의 좌 반신이 마비됐다. 상지에 비해 하지 근력 저하도 심하게 나타났다.
의료진은 원고의 운동 기능을 살핀 후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환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진은 추간판절제술 봉합을 풀고 박리한 뒤 수술 부위를 관찰해 이상 소견이 없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세척을 하고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수술 후 11일이 지난 뒤에도 차도가 없자 의료진은 환자를 재활의학과로 전과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A씨에게 근전도검사, 근력평가, 수지기능평가, 강직도 평가 등의 검사를 하고 상하지 근력 강화 및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실시했다.
사지마비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은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A씨는 결국 경추 5번 신경절 이하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
지금도 A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3억4997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사지마비의 원인은 수술이 아니라 혈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 스스로 2차 수술을 통해 최소한의 혈종을 발견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어 과연 혈종이 원인인지 의심이 든다”며 “설사 혈종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경추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 적어도 혈관을 손상시킨 결과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혈종이 경추신경을 압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가 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도 바라봤다.
재판부는 “마비 증상이 나타는 이후 MRI, CT 등 진단검사 없이 곧바로 탐색수술을 시행 했고, 재활의학과로 전과시킬 때까지 11일 동안 정밀영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그에 관해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환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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