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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손해액 537억원을 보상하라며 제기된 일명 담배소송이 4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달 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담배소송을 대하는 재판부 시각과 입장, 법리해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흡연의 중독성'에 대한 쟁점을 심리하기로 했던 7차 변론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1차변론부터 6차변론까지 이뤄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담배회사((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 간의 공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심리 과정에서는 그간 거의 발생하지 않던 고성과 숨 가쁜 공방,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개인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담배회사와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근거로 이를 재판부에 관철시키려는 공단 간의 충돌은 공단의 직접청구권 유무와 함께 극렬히 부딪치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사가 제시하는 증거와 이유는 피고 전원에 대한 원고(공단)의 공로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재물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증거자료 제시를 명하는 등 개별 주장별로 사안을 쪼개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공단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물으려면 판매한 제품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고 청구원인을 추가할지, 손해액과 관련 폐암 후두암이 아닌데 요양급여가 지급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해달라"면서 "청구취지를 납득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요구해 명료함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재판부 태도에 대해 소를 제기한 원고인 공단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꼼꼼하지만 사리에 맞고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이다.
변론에 나섰던 안선영 공단소속변호사는 "기존 재판부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려했다면 이번 재판부는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 물으며 하나씩 정리해나가려는 모습"이라면서 "기존의 인식을 쇄신해야하는 입장에서 느낌이 좋다"고 답했다.
4일 3시간여간 진행된 변론 전 과정을 참관한 성상철 이사장 또한 "변론시간이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전달한 것 같다"면서 "(재판부 또한) 필요한 쟁점에 대해 첫 변론부터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한 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새 재판부는 앞선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소재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계획한 변론일정을 최대한 존중할 뜻을 밝혔다.
다만 그간 제출된 증거를 비롯해 담배소송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사안별로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대한 빠르고 집중적으로 심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7차 변론으로 예정됐던 '흡연의 중독성'을 8차 심리주제로 잡고 오는 4월 22일을 변론기일로 확정,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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