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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 시사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고도의 전문성 필요, 정부 밀착 통제 한계”
[ 2016년 03월 09일 16시 00분 ]


대대적인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당국이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면허관리 책임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상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 자율징계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종에 대해 정부가 밀도있게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인에 대한 평가, 통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궁극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동료평가제 등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일관되게 의료인 스스로의 평가와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동료들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한의사협회 내에 구성될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의 최종 목표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효율적 실행방안으로는 자율징계권 부여에 힘을 실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인의 자각과 내부 평가 및 통제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율징계권 이관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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