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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특별委 구성"
"사후 처벌 아닌 사전 예방차원 접근"
[ 2016년 03월 16일 12시 30분 ]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보다는 의료인 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 예방'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가칭)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법령 정비 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의협은 16일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제했
다.


그러나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정부 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라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들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의협은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발표한 면허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자율평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면허제도는 직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 방식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치 면허관리의 한계는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관(官)이 주도가 되는 제도 도입시 정책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자율징계권은 변호사협회에서는 공고히 자리잡은 권리다. 의협 역시 의료법상 명문화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동일 사례에 대해 이중징계, 과잉징계 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질에 비해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차원에서 이중처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구조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권 이양이 되는 수순을 거쳐
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동료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정부의 동료평가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평가의 비밀유지와 당사자 불복시 이의신청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른 수가보장과 직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 등 국가보상체계 마련을 의협은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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