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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산모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찾아야할 전망. 심지어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지가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 예비후보・사진)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가 막혔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강하게 비판. 출산 후 회복을 국가에서 책임져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이 직접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제공했지만 복지부가 설치에 제한을 둬 개정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
남 의원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월권"이라며 "법에서 복지부가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기 위한 설치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모자보건법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역분포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더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입법예고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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