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회수 명령시 병원·약국 통보 의무화
식약처, 관련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2016년 03월 11일 12시 07분 ]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의약품, 의약외품의 회수 및 폐기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의약품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의무자는 명령을 받은 즉시 출고를 정지해야 하며 병원과 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 의약품 회수‧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이다.


특히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회수계획서, 회수계획 공표문,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작성요령을 마련,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회수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의약품 등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수종료 신고서가 제출되면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해 회수계획서에 기술된 판매처의 10%이상의 대상업소를 선정, 점검하고 회수 종료여부를 평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정책을 추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의약품 유통경로 한 눈에 파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