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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조 및 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 2016년 1월부터 제품 출하시 의약품 공급내역을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 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약품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는 2016년 6월까지, 도매상은 2017년 6월까지 출하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의약품 이력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환경을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