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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정병원 유도 건강검진, 불법 소지"
검진의학회 문제제기, "원하지 않아도 특정 의료기관서만 받도록 해"
[ 2016년 03월 12일 05시 1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제도와 관련, “일부 사업장이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있어 불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장 등 노조와 의료기관 간 계약이 체결될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다.


검진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진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만약 회사와 일종의 계약 관계에 따라 특정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건강검진기본법과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익 고문은 “최근 포착되는 사례들을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검자들이 반드시 지정하고 있는 병원만 가도록 한다”며 “직장 내 노조 등이 주축이 되기도 하는데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모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계약을 성사할 때마다 계약 건수에 따라 수당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욱용 회장도 "그러다 보니 환자 본인이 평소에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주로 찾는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해도 녹록치 않다.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라면 본인이 주로 찾는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할 텐데도 거부하면 행여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했다.


단연, 불법성 여부가 관건이다.


환자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유인 행위라는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 명의로 직장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달라는 게 검진의학회측 요청이다.


이욱용 회장은 "일부 사업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은 불법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회원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 중인 검진의학회는 올해가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해라며 환기시켰다.

무심코 넘어가면 불시에 지적의 대상이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일찌감치 검진의학회는 수 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 실무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진의학회의 또 다른 화두는 대장내시경의 검진 의무화다. 65세 이상 노인 급증에 따라 발병빈도 역시 잦아지는 만큼 4년에 1회라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내시경 지정 의료기관 자격과 관련, 장동익 고문은 "1년에 200건이 아닌 100건 이상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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