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납품 도매업체 선정에 본격 나선다.
병원에서 연간 사용하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대신할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5년여만에 시행되는 공개입찰이다.
15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의료원에서는 의약품도매상 선정 사업 관련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업체 당 관계자 2명만 참석할 수 있다.
경희의료원에 어떤 도매업체가 선정될지를 두고 업계 관심은 뜨겁다. 지난 2010년 입찰 이후 이뤄지는 입찰인데다 올해는 특히 납품권한을 두고 벌이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두루약품, 신성약품, 석원약품 등 3곳이 경희의료원의 의약품 공급을 분담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3개 업체가 아닌 한 곳만 선정키로 했다. 유통업체로서는 거둘 수 있는 과실의 크기가 커지는 셈이다.
선정된 업체는 경희의료원 2084개 및 강동경희대병원 2238개 의약 품목에 대한 납품을 전담하게 된다.
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 참가자격은 서울,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연간 납품 실적 합계가 70억 이상인 업체 등으로 제한됐다.
병원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제안서 80%, 가격 20%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단, 운영 실적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의료원은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업무수행 능력을 사전평가하고, 이어 30일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주문한지 6개월 이내에 약값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도매업체에 20% 이내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