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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거부감 큰 심평원 현지조사···소송 승률은
작년 10건 중 8건 이겨 '78%', 감사실 "업무 효율 사례" 선정
[ 2016년 03월 15일 06시 3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이 현지조사 소송과 관련 승소율 78%라는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평원 감사실이 진행한 2016년 1월 본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지원단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실은 “지난해 현지조사 관련 소송에서 78% 이상의 높은 승소율(2015년도 국가행정 소송 승소율 48.9%)을 이끌어 내는 등 법무지원단은 행정처분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이 팀을 이뤄 진행하는 현지조사와 관련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지원단은 현지조사 및 행정소송 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답변서 초안 작성 및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무지원단은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요양기관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법무지원단은 신속한 지급 의뢰 및 소송비용 지급 계획을 수립해 소송비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예산사용 계획을 세워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기존에는 감정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때, 사안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소송수행자 등 담당 직원이 자비로 선납하고 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해 예산사용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통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했고, 직원이 선납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소송비용 납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법무지원단을 감사 모범사례로 인정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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