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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열 치료술 도중 환자 몸속에 이물질을 남겨 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신모씨가 A병원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989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A병원에서 경추 제 3-4, 4-5, 5-6번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경추 4-5, 5-6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고주파열 치료술이란 추간판의 손상과 퇴화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절개하지 않고 고주파열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18게이지 금속 소재 주사바늘을 통해 열 전도선을 시술하고자 하는 추간판 속에 삽입한 후 고주파열로 가열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시술 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조씨는 신경차단술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신경차단술도 듣지 않았다. 경추 MRI 촬영 결과 추간파의 화농성 감염이 진단됐다.
환자가 전원된 상급 병원에서는 경추 4-5번 추간판 내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추 3-4,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번에 대한 4번의 척추 후방 전위증, 경추 4-5번 간 척추염을 진단받아 경추 4-5번 전방 접근을 통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과 경추 3-4번 간 인공 추간판 치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내 이물질을 남겼고,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같은 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3-4, 4-5, 5-6번 경막외강 신경성혈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물질이 남겨졌을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주파열 치료술의 경우 유도용 주사바늘을 추간판 내 직접 삽입해 열전도선을 수핵에 위치시킨 후 시술하지만 신경성형술의 경우 유도용 주사바늘이 최대한 들어가도 경막 외 위치하게 된다”며 “시술 당시 이물질 남겨졌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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