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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응급구조사만 탄 구급차에서 환자 사망했다면···
서울고법, 유가족측 병원 상대 손해배상 항소 기각
[ 2016년 03월 12일 05시 13분 ]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의사가 대동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창형)은 최근 환자 임모씨 유가족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임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 임 모씨는 구토 증세와 복부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장염’으로 진단해 위염 치료제와 진통제을 투여하고 이틀치 위염약을 처방한 뒤 환자를 귀가시켰다.


그런데 일주일 뒤 환자가 또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기침을 심하게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이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환자 임씨는 다시 회복됐다. 병원 측은 일산B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를 구급차에 태웠다.


해당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동승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일산B병원 도착 당시 환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유가족은 “이송 구급차 안에 의사를 태우지 않은 탓에 동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환자 심정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자발순환을 회복했을 당시 충분히 치료하거나 저체온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상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할 때는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중 1인을 포함해 2인을 동승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게다가 환자이송 중 구급차 내 의료진은 일산B병원에 도착할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구급차 내에는 에피네프린 등 강심주사제와 급속주입용수액 등 약제, 응급처치장비가 구비돼있었고, 동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B병원에 도착할 무렵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등이 에피네프릴을 투여하거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환자를 B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이러한 판단과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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